
유 없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,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,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.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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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01:21